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
신체, 가사,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여
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, 청소 및 주변정돈,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, 그 밖의 제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